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검찰의 징역 5년 구형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김은경)

2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도 김 전 장관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환경공단 이사장 등 임원 13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2018년 7월 청와대가 추천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 박모씨가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임추위 면접심사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 및 재공모 실시' 의결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당시 박씨가 대체자리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지배주주로 있는 유관기관 회사 대표 자리를 희망하자 해당 기관 임원들로 하여금 박씨를 회사 대표로 임명하도록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은 박씨의 임추위 서류심사 탈락을 이유로 환경부 운영지원과장과 임추위 위원으로 참여한 환경부 국장에 대해 문책성 전보인사를 낸 혐의도 있다. 신 전 비서관은 박씨가 탈락하자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깊은 사죄,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 재발방지' 내용이 담긴 소명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2017년 9월~2018년 11월 환경부 산하 6개 공공기관·17개 공모직위와 관련해 사전에 청와대·장관 추천후보자에게만 업무보고·면접자료를 제공하고 환경부 실·국장으로 하여금 추천후보자를 추천배수에 포함하는 임무를 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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