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보석이 기각됐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정 의원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또는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수감된 정 의원은 12월 4일 예정된 2차 공판에서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야 한다.

지난달 31일 검찰에 체포된 뒤 이달 3일 구속된 정 의원은 지난 12일 보석허가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지난 18일 보석 심문에서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사건으로 국민과 유권자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과 국가를 위해 헌신을 다해야 하는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 (보석) 기회를 주시면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읍소했으나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했다.

이로써 정 의원은 구속사유 소멸에 따른 구속 취소나 1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전까지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법원의 최장 구속기간은 심급별로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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