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상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관련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시민들에게 전송됐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은 '피부양자 자격상실예정자 비대면 업무처리방법 안내'로 문자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비대면 업무처리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가급적 지사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폐업하거나 해촉된 경우, 소득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증비서류를 가까운 건강보험 공단에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은 △연간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위의 첫째 둘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에 해당하며 연간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등 총 다섯가지로 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되면 본인이 따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개인별로 근로소득의 3.335%에 상당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소득 중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6.67%를 소득월액 보험료로 납부한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구원을 합산하여 매월 부과요소별 부과점수당 195.8원을 보험료로 납부한다.

한편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은 2022년 변경 사항이 생긴다.

연간소득 현재의 기준금액 3400만 원은 2022년 7월 1일 건보료 부과분부터 2000만 원으로 내린다. 이때 반영되는 소득은 2020년 소득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현재 기준금액 5억4000만 원이나 2022년 7월 1일 건보료를 부과할 때부터 3억6000만 원으로 내린다.

주택임대소득은 월세 합계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올해 11월부터 소득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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