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채익(남구갑)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올해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울산 한 사무실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모임에서 사실상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은 부자에 빗댄 발언을 했으나 이튿날 김정은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법이 규정한 당내 경선 운동 방법을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공판에서 "시의원, 구의원 등을 모아놓고 경선 상대방을 폄하하는 발언을 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자신이 폄하 발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이를 부정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의원 측은 "상대 후보를 비방할 의도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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