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수급가구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해 화제다.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중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중위소득 중위소득 45%이하인 만 19세 이상 30 세미만의 미혼자녀가 지원 대상이다.

대상자는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이며 전입신고는 필수로 되어있어야 한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전 신청은 12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며 신청장소는 주거급여 수급가구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서류를 지참해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내년 상반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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