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 20년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7세 한모씨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한씨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10년 동안 아동·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지우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지적하며 "피해 중대성 등을 고려해 행위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와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씨에게 전송해 '박사방'을 통해 유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그외 다른 피해자 4명을 상대로도 음란물을 제작하게 하거나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날 한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며 "앞으로의 인생 동안 제가 지은 과오들을 떠안고 속죄하며 살아가도록 하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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