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의 항소심이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후 2시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1심은 조씨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 판단을 내려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구속했으며 추징금 1억4700만원을 명령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조씨는 응시자에게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누설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공정하게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가장해 그 사실을 모르는 교사 채용에 관여한 교직원들을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씨 혐의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배임수재,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다.

검찰은 1심 판결 후 유죄 판단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부당, 무죄 판단된 나머지 5개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조씨 측은 항소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동생이 실형을 받은 뒤 자신의 SNS에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적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조씨의 채용비리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연루자들보다 조씨의 형량이 가볍다며 이를 두고 '코드 판결'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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