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이후에도 감시를 이어간다.

사진=연합뉴스

30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조두순 주거 지역 폐쇄회로(CC)TV 증가, 방범초소 설치, 관할 경찰서 대응팀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조두순 재범방지 및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오는 12월 13일로 예정된 조두순 출소 전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해 출소 즉시 피해자 접근금지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해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도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은 조두순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 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 증설과 방범초소 설치를 추진한다.

기동순찰대와 경찰관기동대, 아동 안전지킴이 등 가용 경력을 활용해 가시적 순찰 및 등하굣길 안전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두순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대1 전자 감시도 시행한다.

관할 경찰서는 조두순 대응팀을 운영해 24시간 밀착 감독하고, 조두순에게는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전문 프로그램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조두순의 성범죄 피해자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보호장치를 지급해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 전담팀도 운영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원하면 경제적 지원과 심리 지원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밖에 경기 안산시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연계, 안산시 CCTV 자료를 활용해 조두순의 행동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안산시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 3622대인 CCTV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도 보호관찰관을 188명 늘리는 내용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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