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김학의 전 차관은 성 접대를 비롯해 3억원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로 유죄로 인정되며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학의 전 차관이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 31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특히 김학의 전 차관이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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