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팀장이었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유심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한동훈, 정진웅)

27일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독직폭행은 법원·검찰·경찰 공무원 등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 폭행한 경우 적용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

검찰에 따르면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29일 경기 용인 법무연수원의 한 검사장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중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누르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한 검사장은 전치 3주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고검은 사건 직후 한 검사장 변호인으로부터 고소장·감찰요청서(진정서)를 접수했다. 이후 한 검사장과 정 차장검사, 참고인들을 조사하는 한편 자료 등을 분석했다.

서울고검 측은 이날 “형사사건 처리와 별도로 감찰사건 진행 중인 바,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검찰총장에게 있으므로 향후 대검과 협의해 필요한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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