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경찰 등 형사 사법절차를 통해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는 불안감에 사설 경호원을 고용할 정도로 정신 충격이 심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조혜연 9단이 운영하는) 학원 규모 등을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상당해 보인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를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혜연 9단이 서울 동대문구에서 운영하는 바둑학원 1층 출입문 건물 외벽에 불순한 문구를 적고 바둑학원 안으로 여러 차례 들어가 "나와 결혼한 사이다.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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