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감형됐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군형법상 정치 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장관의 정치 관여 혐의를 유죄로 봤다. 하지만 군무원 채용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 판별하고 호남 출신을 배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역시 1심과 달리 무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 대응 명분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위법하게 관여한 것은 중립 의무를 위배하는 반헌법적 행위"라면서도 "항소심에서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 등의 사정을 반영했다.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과 함께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임 전 실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정치 관여만 유죄가 인정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돼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김 전 기획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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