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피살 사건의 전말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5일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통전부) 명의로 청와대 측에 통지문을 보냈다. 이에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북측의 통지문 전문을 공개했다.

북한은 통지문을 통해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 측 령해 깊이 불법 침입하였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하여 사살(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경위를 조사한 데 의하면 우리 측 해당 수역 경비 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 중에 있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의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며 "강령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북측 군인은 더 접근하면서 2발의 공탄을 쐈고, A씨는 놀라 엎드리면서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던 것. 일부 군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쓰려는 듯한 행동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A씨를 향해 사격했며,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설명했다. 또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 후 확인 수색했지만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한 것"이라며 시신을 불태운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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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북측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 감시와 근무를 강화하며, 단속 과정에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의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해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할 데 대해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비루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했다"며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귀측의 정확한 이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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