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코미디언 겸 배우 곽현화의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감독판 명목으로 배우 동의 없이 유료로 배포한 영화감독 이수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이예림 판사는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청구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곽현화는 2012년 4월 이수성 감독이 연출한 영화 ‘전망 좋은 집’ 출연 계약을 맺었다. 당시 곽현화는 “가슴 전면 노출은 못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지만 이 요구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 감독은 "상반신 노출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곽현화를 설득해 노출 장면을 찍었다. 촬영 후 곽현화는 노출 장면 공개를 거부했고 이 감독은 해당 장면을 삭제하고 영화를 개봉했다. 그러나 이 감독은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명목으로 영화 투자·배포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IPTV에 유료로 판매했다. 이에 곽현화는 2014년 4월 이 감독을 고소했다.

이 감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은 "노출 장면을 제외하겠다고 확정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곽현화는 "가슴 노출 장면을 영화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는데 동의 없이 무삭제판을 배포해 인격권을 침해헀다. 항의 후에도 오히려 무고 등으로 고소해 2차 가해행위를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감독이 곽현화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곽현화가 청구한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 2000만원만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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