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석과 한글날이 포함된 9월 말~10월 초 연휴기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개천절 집회에 제한을 두겠다고 단언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추석 연휴와 한글날이 포함된 기간은 우리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생활방역체계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가을철 재유행의 힘든 시간을 겪어야 하는지를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괄대변인은 개천절 집회에 대해 “10월 3일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 대해 다시 한 번 말한다”며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로 총 6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과 전파 사례가 다수 발생한 만큼 이번 집회 역시 방역적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 강행시에는 즉시 해산과 현장 검거 등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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