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특정 상품을 홍보하고 공공센터 프로그램 참가 청년들에게 피자를 무료로 제공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제주지방검찰청은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 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그동안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상품을 홍보하고 청년들에게 피자를 무료로 제공한 것 등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원 지사를 수사해 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홈쇼핑 형식으로 생방송을 하면서 제주 지역 업체가 제작·판매하는 상품(죽 세트)을 홍보하고 직접 주문을 받아 업체에 전달해 상품 광고를 해줬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를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원 지사 올해 1월 수십만원 상당의 피자를 구입해 제주도 공공기관 대행사업 운영기관 소속 센터를 찾아 프로그램 참여자 등 100여명에 이른바 공짜 피자를 쏜 것도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봤다. 비용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업무추진비 60만원으로 처리했다.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죽 세트 홍보와 관련해 원 지사가 광고출연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운동과 관련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또 제주 감귤홍보이벤트 촬영 중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면 추첨을 거쳐 100명에게 감귤을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도 ‘당해 선거구에 있는 자’로 범위를 한정한 선거법 취지에 따라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