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지훈이 소속사로부터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에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가 입장을 내놓았다.

사진=지트리크리에이티브 제공

22일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지훈 배우 측의 주장과 달리 사생활 침해나 폭언은 없었으며 해당 사건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인정한 것도 아니다”고 전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지훈과 소속사간의 전속계약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소속사 측은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립하고 있는 양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고 보아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소속사 측은 “전속계약효력정지 처분에 불복하며 이의 신청과 본안 소송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혔다. 

앞서 이지훈은 2018년 9월부터 지트리크리에이티브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해왔지만 소속사로부터 피해를 입고 지원도 받지 못했다며 지난 7월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배우 이지훈은 최근 드라마 ‘신입사관 구해령’ ‘99억의 여자’ ‘저녁 같이 드실래요’에 출연하며 활발하게 활동했다.
 

# 지트리크리에이티브 공식 입장 전문

소속배우 이지훈씨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지트리 크리에이티브의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1. 이지훈 배우 측의 주장과 일부 기사의 내용과는 달리 사생활 침해나 폭언은 없었으며 해당 사건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인정한 것도 아닙니다.

2. 이지훈 배우의 주장은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립하고 있는 양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고 보아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것입니다.

3. 이 사건 가처분 신청 결정의 주요 내용은 ‘계약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시 정지하고, 정지로 인해 회사에 생기게 될 수 있는 피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14일 이내에 5천만원을 공탁하라’ 는 것이고, 이지훈 배우 측이 청구한 간접강제는 기각했습니다.

4. 이 사건 가처분 청구의 인용으로 소속배우와 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킨 것에 불과하나, 매니지먼트를 전문으로 하는 소속사의 입장에서는 소속 아티스트의 일방적인 변심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대립을 아티스트와 기획사 사이에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본 결정에 유감을 표합니다.

5. 이에 지트리 크리에이티브는 해당 결정에 불복하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고 회사의 손해회복을 위해 해당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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