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 중인 서울·경기에 대해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기로 함에 따라 일상생활에 제약이 예상된다.

2단계 조치의 핵심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불요불급한 외출·모임과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하라는 것이다. 목표는 일상과 방역이 조화되는 1단계로의 복귀다.

2주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이 확대된다. 학원과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로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고, 사업주·종사자는 마스크 착용하며,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현재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2개 시설·업종은 일단 2주간 기존의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영업을 한다.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이 이에 해당한다.

오는 19일부터는 결혼식장 내 뷔페와 PC방도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관리된다. 다만 유흥시설 중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은 2주간 강화된 수칙을 지켜야 한다. 4㎡당 1명을 수용할 정도로 이용인원을 제한해야 하고, 이용자의 객실·테이블간 이동 금지, 1일 1업소 이용 등 시설 내·시설 간 이동 제한 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2주 후 또는 그 전이라도 감염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고위험시설의 운영은 중단된다. 종교시설은 '중위험시설'이지만 서울시와 경기도가 15일부터 2주간 지역 내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고강도 규제를 받는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필수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가능하지만 교인간 각종 소모임이나 식사 모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명령을 위반하면 정규집회까지 금지된다.

국공립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공공시설은 평상시의 50%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한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이 권고된다. 민간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집단감염 위험도를 판단해 차등적으로 조치한다.

지역축제나 자격증시험, 박람회 등 실내에서 50인 이상,·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도 취소·연기가 권고된다. 학교는 등교수업 인원을 축소해 밀집도를 낮추고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2단계에서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3분의 1 이하,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각각 유지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도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교차제 등을 활용해 근무 밀집도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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