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우리제일교회 등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경기도가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15일부터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주 뒤 상황을 보고 행정명령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7월27일부터 8월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37%인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부분 감염사례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데서 재발하고 있다”면서 “특히 종교모임후에 식사제공, 단체로 식사, 성가대 연습 활동시 마스크 미착용 행위 등에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 제외 종교시설 주간 각종 대면 소모임 전면 금지, 정규예배, 미사, 법회시 찬송을 자제하고 통성기도 등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후 유증상자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간 2m 간격 유지 등을 시행한다.

이 지사는 “위반시에는 금지가 강화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대처 할 것이다. 집합제한 행정명령 위반해서 종교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시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된다”며 “경기도 행정명령은 종교자유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경기도민 생명과 안전 지키지 위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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