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9년만에 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7일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 입법을 예고하고 25일까지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예정대로 서울시 수도요금 인상이 진행될 경우 2012년 이후 9년만의 변동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 수도요금은 현행 누진제가 폐지되고 2021년 430원, 2022년 500원, 2023년부터 580원으로 일괄 인상된다.

현재는 사용량 구간을 나눠 각 1㎥당 360원, 550원, 790원으로 차등 요금을 받고 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현재 한 달 평균 요금 8640원을 내는 4인 가구 기준, 내년 추가 부담 1760원이 발생한다고 예상했다.

일반용은 누진제를 내년부터 두 구간으로 간소화한다. 또 2022년에는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160원, 2023년부터는 1270원을 받는다.

현재 일반용의 65∼75% 수준 요금을 적용하는 공공용은 2022년부터 폐지하고, 일반용 기준을 차용해 요금을 인상한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수도 요금 적자는 최근 5년간 1614억원이 누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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