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임슬옹의 무단횡당 보행자 교통사고 현장을 담은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과실비율에 대한 누리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임슬옹은 지난 1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빨간불인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50대 남성 A씨를 들이받았다.
당시 현장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임슬옹은 곧바로 구호조치를 취했으나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후 사망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임슬옹의 과실비율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쏠렸다. A씨가 비가 오는 밤중에 무단횡단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 일각에서는 임슬옹이 오히려 피해자가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가운데 5일 중앙일보는 사고 현장을 담은 CCTV 일부를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CCTV에 따르면 A씨는 검은색 옷을 입고 우산을 쓴 채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넜다.
그리고 A씨가 무단횡단을 시도한지 2초만에 임슬옹의 흰색 SUV 차량이 나타났고, A씨는 사고 직전 차량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 했지만 그대로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이 공개되자 일부 누리꾼들은 임슬옹의 차량 속도가 빨랐으며,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아닌데 사고가 난 것에 대해 임슬옹이 전방주시 태만이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A씨가 비가오는 날 까만 옷을 입고있었던 만큼 충분히 곧바로 발견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소속사 젤리피쉬 측은 "임슬옹은 절차에 따라 경찰서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귀가 조치된 상태이나 심신의 심각한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며 "피해자 유족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잘 알고 있으며 유족 분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임슬옹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