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임슬옹의 무단횡당 보행자 교통사고 현장을 담은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과실비율에 대한 누리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사진=연합뉴스

임슬옹은 지난 1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빨간불인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50대 남성 A씨를 들이받았다.

당시 현장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임슬옹은 곧바로 구호조치를 취했으나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후 사망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임슬옹의 과실비율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쏠렸다. A씨가 비가 오는 밤중에 무단횡단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 일각에서는 임슬옹이 오히려 피해자가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가운데 5일 중앙일보는 사고 현장을 담은 CCTV 일부를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CCTV에 따르면 A씨는 검은색 옷을 입고 우산을 쓴 채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넜다.

그리고 A씨가 무단횡단을 시도한지 2초만에 임슬옹의 흰색 SUV 차량이 나타났고, A씨는 사고 직전 차량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 했지만 그대로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중앙일보

영상이 공개되자 일부 누리꾼들은 임슬옹의 차량 속도가 빨랐으며,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아닌데 사고가 난 것에 대해 임슬옹이 전방주시 태만이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A씨가 비가오는 날 까만 옷을 입고있었던 만큼 충분히 곧바로 발견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소속사 젤리피쉬 측은 "임슬옹은 절차에 따라 경찰서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귀가 조치된 상태이나 심신의 심각한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며 "피해자 유족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잘 알고 있으며 유족 분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임슬옹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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