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정부가 지난해보다 근로장려금을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8월 지급일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지난 2018년까지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1년 단위의 정기신청만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3월과 8월에 반기 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연간 장려금의 35%에 해당하는 액수를 받고, 다음 해 9월 실제 연간 소득을 반영해 정산하게 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가 요건을 충족시켜 신청할 경우,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다.

이를 받기 위해 허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게 될 경우, 수령한 장려금 환수 및 가산세를 부과하고 지급 제한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신청자들은  어제(3일)부터 심사와 정산을 거친 후 9월 6일까지 지급 완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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