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공식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인건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책임자 징계 등 관련 조처를 권고해달라고 진정을 냈다.

이들은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으로 "인권권침해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게 됐다"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인권위의 사실확인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15일 해당 사건에 대해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 소속 조사관을 배정하면서 공식적인 조사 절차를 시작했다.

하지만 제3자가 진정한 사건의 경우 피해 당사자가 조사 진행을 원치 않는다면 각하 처리될 수도 있다. 단,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할 경우 동의 절차가 필요가 없는 만큼 일각에서는 인권위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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