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다만 의붓 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15일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는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유정이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으로 유인해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행 시도에 의한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대한 생명 침해와 잔인한 범행 방법, 피해자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해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살해 동기 부족 등 직접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고유정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충분치 않다는게 재판부의 입장이다.

고유정은 이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지난해 5월 25일 고유정은 제주시 조천읍 소재 한 펜션에서 전남편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 2일 충북 자택에서 의붓아들 등 뒤에 올라타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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