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가 법원에 낸 故 백선엽 장군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금지 신청이 각하됐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이날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가 정부를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백선엽 대전현충원 안장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처분이다.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재판부는 “민사 가처분 형태로 행정행위 금지를 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경우 본안소송이 제기된 상태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렇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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