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직격’이 경비원들의 노동환경이 재조명한다.

17일 밤 10시 방송되는 KBS 1TV ‘시사직격’에는 노인이 되어서도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그들의 노동 환경을 돌아보고 그 개선책을 찾아본다.

2020년 5월 10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 최희석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열흘 가까이 이어진 입주민의 계속된 괴롭힘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목숨을 버린 60세의 노인 노동자. 이 고령의 경비노동자를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내몰았던 원인은 무엇일까.

‘시사직격’ 제작팀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을 직접 만나봤다. 경비원들의 일터인 경비실을 제집 드나들 듯 드나드는 주민에게 멱살을 잡힌 경비원이 있는가 하면 주차차단기를 열어주는 문제로 일방적 폭행을 당한 경비원, 재활용 쓰레기에 스티커를 붙이라고 얘기했다가 해고 직전에 놓인 경비원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도, 법적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 자칫 불만을 제기했다가는 바로 해고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입주민이 5백 명이면 5백 명이 주인으로 군림하는 그들의 서글픈 현실을 카메라에 담았다.

경비노동자들은 소위 감단직(감시단속직)이라 불리며, 근로기준법의 보호에서 벗어나 있다. 감시단속직 노동자란 생산 노동자와 달리 감시단속 업무만 하는 것으로 그들의 휴게시간은 무노동, 무임금으로 간주된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24시간 교대 근무 시스템으로, 근무하는 날에도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등 임금을 받지 못하는 시간에도 일터에 머물러야 하는 기이한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다. 화장실 변기 옆에서 식사를 하고 변기 위에 얹은 널빤지 한 장에 의지해 잠을 자고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떨어지는 지하에서 쉬는 경우도 있다. 1년 미만의 짧은 계약 현실도 그들의 고용 불안을 부추기는 문제 중 하나다. 최근엔 6개월 미만, 3개월짜리, 1개월짜리 계약서를 쓰는 곳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계약을 위해서는 아무리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한다

서울의 한 아파트, 이곳에는 특별한 계약서가 있다. 입주민과 아파트 경비원이 맺는 '동행(同幸)계약서'. ‘동행계약서’는 고용 연속성을 유지해주고, 급여가 용역중개료로 빠지지 않으며, 임금체불과 무단 경비 교체, 해고가 없도록 하는 계약 조항이 있어 경비원들의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이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낡은 아파트의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바꾸고, 조명을 LED로 바꾸는 등, 아파트 관리 비용을 최소화하여 경비원들의 처우 개선에 쓴 것이라고 답했다. 한층 나아진 처우 덕분인지, 유독 밝은 얼굴로 인사하는 이 아파트 경비원의 모습은 지금까지 취재했던 경비원들과는 사뭇 달랐다. 입주민과 아파트 경비원이 함께 만드는 행복한 아파트에서 노인노동의 희망을 엿본다.

이번 주 금요일(17일) 밤 10시에 KBS 1TV로 방송되는 ‘시사직격’에서는 한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중심으로 노인노동의 열악한 현실과 그 개선점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사진=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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