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이자 전 일우재단 이사장인 이명희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명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이명희씨는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명희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다.

하지만 이명희씨가 책임을 인정하는 점, 순간적 분노 표출일 뿐 계획되지 않았다는 점,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이명희씨가 만 70세라는 점도 언급됐다.

이명희씨는 운전기사 등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 9명에게 총 22차례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평창동 자택에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운전기사가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3건은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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