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선미에게 악플을 남긴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선미에 대한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50마나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선미의 사진에 "술집 접대부 같다"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사이트에 피해자가 수치심·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글을 게시개 모욕핬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용이 저속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선미 측은 지난해 10월 허위사실 및 모욕 혐의를 가진 악플러 12명을 고소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악의적인 게시물과 댓글 등에 대해 추가 고소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