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선미에게 악플을 남긴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메이크어스엔터테인먼트

14일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선미에 대한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50마나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선미의 사진에 "술집 접대부 같다"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사이트에 피해자가 수치심·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글을 게시개 모욕핬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용이 저속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선미 측은 지난해 10월 허위사실 및 모욕 혐의를 가진 악플러 12명을 고소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악의적인 게시물과 댓글 등에 대해 추가 고소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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