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11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를 향해 “병역의혹 비리를 결론내라”고 촉구했다.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주를 향한 '도 넘은 정치공세'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 원내대변인은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이 찾던, 박주신씨가 귀국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표한 대로 아버지 가시는 길 끝까지 잘 지켜드리기 바란다”면서 “다만 장례 뒤 미뤄둔 숙제를 풀어야하지 않느냐. ‘병역비리의혹’에 관한 2심 재판이 1년 넘게 중단돼 있다”고 적었다.

이어 “주신씨의 부친께서 18년 전 쓴 유언장이란 글에는 ‘정직과 성실’이 가문의 유산이라 적혀있었다”며 “박주신씨가 부친의 유지를 받들 것으로 기대한다.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혔던 의혹을 깨끗하게 결론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 2011년 8월29일 공군에 입대했던 주신(2004년 2급 현역판정)씨는 고교시절 입은 허벅지 부상(대퇴부 말초신경 손상) 후유증으로 나흘 만에 귀가조치됐다. 같은해 12월9일 자생한방병원에서 X-레이와 MRI 촬영한 자료를 통해 군 지정병원인 혜민병원에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어 12월27일 병무청 재검에서 4급 보충역 판정(공익근무)을 받았다.

배 대변인의 입장문은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의혹' 2심 재판은 존재하지 않는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온 이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있을 뿐이다.

서강 사회지도층병역비리국민감시단 대표 등은 주신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2013년 5월 서울지방검찰청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또 다른 이들이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의해 고발, 기소됐고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법은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며 이들에게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양모 박사 등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6부가 4년 넘게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법원은 박 시장이 제기한 민사소송도 심리하고 있다. 박 시장은 2016년 3월 이들을 상대로 총 6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에서 심리 중이다. 아울러 2015년 11월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도 같은 취지로 2억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재판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가 맡고 있다.

영국으로 출국해 8년 동안 체류해온 박주신씨는 지난 10일 부친의 극단적인 선택 소식을 듣고 11일 귀국했으며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뒤 빈소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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