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숨진 채로 발견됨에 따라 성추행 의혹 관련 경찰수사도 종결됐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과거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와 함께 9일 오전까지 경찰 조사에 임하며 관련 증거를 제시한 가운데 지난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했다.

하지만 박 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A씨의 고소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한편 박 시장은 9일 오전 당일 일정을 모두 취소한 뒤 오전 10시44분께 종로구 가회동 소재 시장 관사를 나와 10시53분 명륜동 와룡공원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시장의 딸은 이날 오후 5시17분께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며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77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색 작업에 나서 이날 0시께 북악산 숙정문 인근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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