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폭행 및 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범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에 최종범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최종범은 지난 2018년 9월 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와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최종범의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것이라는 최종범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이어 지난 2일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최종범에게 징역 1년을 선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시 故 구하라 유족 측은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검찰도 본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본 사건을 상고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가운데 검찰이 최종범 사건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다시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이에 유족 측 법적대리인은 "최종범 2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검찰에서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에서는 카메라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의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심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피해자의 입장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보편적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성폭력 범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다.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진 가해자 중심의 재판이 이번을 기회로 변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