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휘문고가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받았다.

9일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학교등 지정·운영회’지정·운영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휘문고는 명예 이사장 등이 학교시설을 교회에 빌려주고 받은 돈 50여억원을 횡령, 회계 부정으로 이달 초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회'를 열었다. 이 결과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키로 결정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휘문고는 회계비리나 입시비리 등으로 자사고 취소 절차를 밟은 첫 사례가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휘문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에 대한 비리 제보를 접수하고 감사를 벌인 결과, 8대 명예 이사장, 법인 사무국장 등이 2011∼2017년 학교 체육관 등을 예배 장소로 빌려준 뒤 사용료 외 학교발전 기탁금을 받는 방법으로 38억 2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검찰 조사 결과 자사고 지정 이전인 2008년부터 횡령한 액수를 모두 합치면 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시 명예 이사장의 아들인 이사장은 이를 방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예 이사장은 권한이 없는 학교법인 신용카드로 2013∼2017년 사이 2억 39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에 교육청은 명예 이사장과 이사장, 사무국장 등 7명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3일 청문을 열어 최종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판단한다. 교육부가 이에 동의할 경우 휘문고는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의 경우 졸업 때까지 자사고 교육과정을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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