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9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제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상고한 은수미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은수미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검찰 구형의 2배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은수미 시장은 “운전 자원봉사로 알았다. 운전자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 전혀 몰랐다”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또 지난달 18일에는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종류로 '자원봉사자의 노무 제공'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헌법의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국회의원 외 정치인이 후원금 등을 모집할 수 없는 조항은 헌법의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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