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 여름 대형 해수욕장에서는 야간 취식이 금지된다.

사진=연합뉴스

8일 해양수산부는 이달 중순부터 전국 해수욕장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야간에 해수욕장에서의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취식 시 밀접 접촉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다.

행정명령 대상은 지난해 이용객 30만명 이상인 대형 해수욕장으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 등 전국 21곳이다.

부산과 강원은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준비와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셋째 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충남은 대천·무창포 등 6개 해수욕장에 대해 이달 4일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했고, 7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지는 기간은 해수욕장 개장일부터 폐장일까지다. 또 하루 중 해수욕장 운영이 종료되는 오후 6∼7시부터 운영을 재개하는 다음 날 오전 9∼10시까지를 야간 시간대로 규정한다.

각 시·도는 경찰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벌여,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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