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의 미국송한 불허를 결정한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하루새 25만명을 돌파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현재 대법관 후보에 올라있는 강영수 판사는 현재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을 심리했으며, 동시에 해당 사이트 운영자이자 세계적인 범죄자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이다. 그런데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그 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태어난지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며 판결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 아동 성착취범들에게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아니냐"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세계 온갖 나라의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되는데 그것을 두고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에 반하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6일 게재, 8월 5일 마감 예정이다. 하지만 청원을 등록한지 약 하루도 지나지 않은 7일 자정, 청원 참여 인원이 25만 3000명을 넘어선 상태다.

한편 6일 오전 법원은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배제하기 어렵다"며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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