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검언유착 의혹’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또다시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6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함으로써 직권남용을 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수사지휘권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렸다. 이 사건에는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검찰총장의 직무 범위에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 여부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추 장관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 지시는 명백한 재량권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 장관의 지시로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방해받고 있다”며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직권남용죄”라고 덧붙였다.

법세련이 추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지난달 26일, 28일 그리고 지난 1일에 이어 네 번째다. 이 단체는 앞서 추 장관에게 피의사실공표,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 혐의가 있다며 각각 고발했고 각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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