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를 막은 택시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망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택시기사의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입건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재는 택시기사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입건이 돼 있지만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언론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혹은 ‘업무방해’ 등 여러 가지 사안이 거론되는데 이를 전반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며 “택시기사와 구급차 기사는 물론 구급차에 동승한 가족을 조사했고 망자가 숨진 병원의 의료진에 대해서도 진술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강동경찰서 교통과 소속인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이 수사하던 이 사건에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글에는 6일 정오 기준 55만3000명이 동의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