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지휘권을 두고 거부냐 수용이냐의 갈림길에 선 윤석열 검찰총장에 당부의 글을 올렸다.

사진=연합뉴스

임 부장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와 검찰을 위해, 검찰총장 개인을 위해 이성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검찰총장의 이의제기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상급자의 위법, 부당한 지시에 대해 하급자가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공무원의 본분이라 헌법, 국가공무원법 등의 해석상, 원론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상급기관의 처리 규정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에게 하는 이의제기는 해석상 ‘할 수 있다’는 정도라 처리절차를 규정한 법령이 따로 없다”며 “현행법상 이의제기권이 명시된 법률은 검찰청법, 경찰법 딱 2개이고 그 절차는 대검예규와 경찰청훈령으로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이 우리 검찰의 이의제기 절차규정을 참고해 총장의 이의제기권을 처리하고자 한다면, 장관이 지시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다시 한번 재고한 후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종전 지시를 따르도록 지시하면 된다”며 “하급자인 총장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에 따라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임 검사는 “관련 사건은 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채널A 기자가 내밀한 수사정보를 알고 있어 검찰내부자의 조력이 있었음은 정황상 명백하고,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하는 의도까지 드러난 것이어서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혹자에 따라 총장까지 연루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품을 만한 사건이니 검찰총장이라면 마땅히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총장이 한겨레 기자를 고소했던 것처럼, 총장 장모 사건처럼 관여하지 않겠다고 회피했어야 할 사건”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의 지휘가 있는 마당에 검사로서의 수사의무가 있는 중앙지검이 ‘2013년의 대윤’처럼 상급자인 총장의 지시가 위법하면 따를 필요 없다는 필사즉생의 각오가 있음을 확인한다면 총장이 상급자의 지시에 반하는, 그럼에도 하급자에게 관철시킬 수도 없는 명분 없는 지시를 감히 할 엄두를 내지 못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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