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말자 할머니 가슴 속의 응어리가 전해졌다.

5일 방송된 ‘SBS스페셜’에는 최말자가 할머니가 1964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중상해죄 유죄판결을 받은 황당한 사건이 전해졌다.

사진=SBS스페셜

최말자 할머니는 한 번 결혼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약 1년만에 결혼 생활을 끝내게 됐다. 할머니는 “그냥 평범하게 살 줄 알았는데 남자란 자체에 증오심을 갖고 있는데 어쩌겠어요”라고 전했다.

김수정 변호사는 “논문 속에서나 보던 그 피해자”라며 “이제라도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하셨을 때 그 긴 세월동안 겪었을 고통,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고 싶어서 나선 용기 그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진짜 거대하게 다가왔던 거 같아요”라고 전했다.

법원사에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이라고 표현된 최말자 할머니의 사건. 성폭행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다툰 대표적인 판례로 소개되어 있었다. 김수정 변호사는 “할머니가 지금 피고인으로 되어 있지만 피고인은 사실은 가해자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라고 지적했다.

1964년 5월 6일, 저녁 8시 할머니는 길을 알려달라는 남자를 만났다. 하지만 길을 알려주고 돌아서려는 순간, 남자는 할머니를 덮쳐왔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남자의 혀가 할머니의 입 안에서 뱉어져 나왔다. 정당방위였지만 오히려 남자는 인권 상담소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심지어 가해 남성의 가족들은 할머니 집을 찾아와 두 사람을 결혼시켜 벙어리가 된 아들을 위로하자고 제안했다.

경찰은 강간미수로 사건을 마무리 했으나,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며 최말자 할머니가 중상해죄 유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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