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 이송이 늦어지면서 환자가 숨졌다"며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관련 동의자가 오늘(5일) 오전 현재 5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캡처

앞서 지난달 8일 오후 3시쯤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폐암에 걸린 80대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와 택시 사이에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구급차 기사는 환자가 위독하니 이송부터 한 다음 교통사고 처리를 하겠다고 했으나 택시기사는 사고처리를 먼저하고 가라며 응급차의 환자이송을 10여 분간 막았다. 이 과정에서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와 같은 막말을 했던 것이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

당시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응급차로 후송되던 80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5시간 만에 숨졌고, 당사자의 아들이 국민 청원을 올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외에 형사법 위반과도 관련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강동서 교통과 소속인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교통과와 형사과의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 택시기사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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