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상황에 있던 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로 인해 이송이 지체돼 결국 환자가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도 28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지난 3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2일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쯤 어머니의 호흡이 너무 옅고 통증이 심해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며 “응급실로 가던 중 차선 변경을 하다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차에서 내린 응급차 기사가 택시기사에게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시고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택시기사가 사건을 먼저 처리하고 가야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청원인은 택시기사와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5시간 뒤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해당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으며 4일 오전 8시 30분 기준 28만3578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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