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조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이다.

법원은 특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적용된 20가지 혐의 중 대부분인 19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펀드 출자 약정금액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 등에 대해 정 교수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나 권력자 가족이 권력을 이용해 불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등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한 권력형 범행이라는 것이 확인이 안 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기일에서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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