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김남희 전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와의 주식 소유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신천지 측이 김 전 대표와 종합유선방송사 에이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전 대표는 2011년 신천지 측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주식 300만주를 넘겨받아 에이온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2018년 1월 신천지는 김씨 측에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니 주식을 이전하고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한때 이 총회장의 최측근이던 김 전 대표는 2018년 신천지에서 탈퇴한 뒤 내부 폭로에 나서는 등 사이가 틀어졌다. 그러자 신천지 측에서는 김 전 대표가 보유한 23억3000만원 상당의 에이온 주식 466만주를 모두 반환하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법원은 1, 2심 모두 신천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신천지가 포교 목적으로 에이온을 인수·운영할 방편으로 김남희에게 주식 명의를 신탁했다고 봐야 한다”며 신천지의 요구에 따라 신탁 약정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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