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회유·압박 등 무리수를 뒀다는 증언이 꼬리를 물고 있어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 5년 만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 후 출소했다.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인물로 지목된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 비서진에게 '많은 돈'을 줬다"고 했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 문제점을 제기한 한씨의 동료 재소자는 총 4명이다.
법정에서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직접 돈을 줬다고 한 것을 들었다"고 증언한 A씨는 당시 검찰이 거짓을 종용했다며 지난달 법무부에 진정을 넣었다. B씨, 연합뉴스와 인터뷰한 K씨 등 두 명은 검찰의 '별건수사' 압박을 주장하고 있고, C씨는 검찰이 참고인 조사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자신을 검찰청 건물 뒷문으로 출입시키는 등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씨와 사건 수사 전부터 수감생활을 한 K씨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한씨가 한 전 총리의 비서진에게 '많은 돈'을 줬다는 말을 수차례 했지만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당시 법정에서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한 걸 들었다"고 증언했던 C씨 역시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직접 돈을 줬다는 말을 한씨에게서 들은 적은 없다. 한명숙 비서진에게 돈을 줬다고 한 얘기는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한씨의 돈이 한 전 총리가 아닌 한 전 총리의 비서실장에게 흘러갔을 가능성과 맞닿아있다.
판결문에 등장하는 '비서실장'은 실장 행세를 하고 다닌 6급 상당의 비서 김모 씨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위증 교사 진정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검찰개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 전 총리 사건 이슈까지 의혹을 키우면서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때마침 유예기간을 두고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효력을 제한하도록 한 조항을 이르면 8월 개정법과 함께 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에 있어 검찰의 입지는 점점 좁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