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PD가 1심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PD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이번 사건은 2심의 판단을 받게됐다.

지난달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안 PD에 대해 "순위조작 범행에 메인 프로듀서로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에서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고 대중 불신에도 큰 책임이 있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CP)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안 PD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안 PD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안 PD 등은 1심 재판에서 순위 조작 등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지만 개인적인 욕심으로 한 일이 아니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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