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사건의 가해자가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씨에 대해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심문을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선 이씨는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실수했다"며 "일부러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순간적으로 욱해버린 것"이라며 "깊이 사죄하고 한번만 용서를 깊게 구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다시한 번 용서를 깊게 구한다"고 거듭 사과하기도 했다. 다른 피해자 여부에 대해서는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역 역사 1층에서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의 증언에 따르면 A씨가 다가와 고의로 어깨를 부딪히더니 욕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A씨는 광대뼈와 눈가 등에 상해를 입었다.

이후 철도경찰은 용산경찰서와 공조해 용의자 A씨의 이동 동선을 확인, 자택 주변에서 잠복 후 검거에 성공했다. 

한편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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