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당론과 달리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 전 의원은 2일 "국회법에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전례가 없는 위헌적 징계"라며 강력 반발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참석자 만장일치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경고 유감'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예전에 검찰개혁에 관한 글을 쓰고 검찰총장의 발언을 들을 때와 똑같은 생각이 든다"며 "14년 만에 소속 정당으로부터 비슷한 일로 경고 처분을 받고 보니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 적었다.

이어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에 대해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도 되물었다.

반면 이해찬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권고적 당론은 반대하되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지만 강제당론은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것"이라며 "윤리심판원의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며 징계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금 전 의원은 민주당이 검찰개혁안으로 내놓은 공수처법에 대해 '검찰 권한을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옥상옥을 만들어 오히려 검찰 힘을 키워주는 것"이라며 줄곧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또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비판적 질문 공세를 펼쳐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비판에 시달려왔다.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당론에 반한다고 징계하면 우리가 미래통합당과 다를 게 뭐가 있나"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징계한다니 더불어공산당인가”라는 비판 의견이 있는가 하면 "다른 법안이라면 소신 투표가 가능하겠지만 ‘검찰개혁’이라는 당의 철학과 닿아있는 공수처법에 반대하려면 당을 나가는 게 맞는 것 아니냐" “국민은 금태섭이 검찰처럼 행동할줄 몰랐다” “경고가 아니라 출당과 제명이 적절하다” 등의 주장이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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