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의 혐의에 대해 “권력과 검은 공생관계로 유착해 권력자에게는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은 그런 유착관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정경 유착의 신종 형태”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를 운용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됐다. 조씨는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여원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무자본 M&A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시켰다”며 “전형적인 기업 사냥 수법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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