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배후설을 주장한 김어준에 대한 고발 사건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수사하는 형사부에 배당됐다.

사진=연합뉴스

2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이 단체가 김어준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에 배당됐다. 

사준모는 전날 김어준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 의혹 등 고발 사건도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가 수사하고 있다 사준모는 김어준이 지난달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발언을 토대로 제기한 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

김어준은 당시 "지금까지 할머니가 얘기한 것과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고 최 대표의 논리가 사전 기자회견문에도 등장한다"고 말했다. 당시 김어준은 “이 할머니가 얘기한 것과 최용상 가자!평화인권당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다” “기자회견 문서도 이 할머니가 직접 쓴 게 아닌 것이 명백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후 김어준은 이 할머니와 수양딸 곽모씨가 “이 할머니 생각이 맞다”고 반박하자 다음날 같은 방송에서 “혼자 정리한거라고 한 뒤 7~8명이 협의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거냐”고 재반박했다.

이에 대해 사준모는 “이 할머니와 수양딸 곽모씨가 ‘회견문은 이 할머니가 곽씨의 도움을 받아 직접 작성했다’고 반박한 이상 피고발인의 방송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봐야 한다”며 “김어준이 공연히 구체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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