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스페셜에서 지난 3월 대전에서 발생했던 '촉법소년' 사건에 대해 조명했다.

사진=SBS스페셜

31일 방송된 SBS 스페셜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지난 3월 대전 성남네거리에서는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견인차 기사는 "오토바이는 형체도 알아볼 수 없었고 파편도 사방 팔방 흐트러졌다. 이 일을 하면서 최고 큰 사고였던 것 같다"고 심각한 상황을 전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병원 도착 당시 이미 거의 사망한 상태였다.

사망자는 고작 대학 새내기였던 故 이건 씨였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개강이 미뤄지자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두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 소식에 걱정을 표하기도 했다. 어머니는 "비오고 바람부는 날만 생각했지 이렇게 하늘이 멀쩡하고 차들이 천천히 다니는 그곳에서 이런 날벼락이 생길 줄 몰랐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가해 차량은 사고를 내고도 곧바로 차를 멈추지 않고 200m 가량을 더 달렸고 차를 세운 뒤로 그대로 달아났다. 견인차 기사는 "누가봐도 딱 어린애들 같았다. 딱보기에도 고등학생도 안되고 초등학생같이 생긴 애들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운전자는 겨우 만 13살이었다. 차에는 또래 8명이 타고 있었다. 대전 동부경찰서 신근태 경비교통과 과장은 "소년들이 중학생들이 서울에서 렌터카 훔쳐서 대전에 내려와서 경찰차 추격을 받으니까 도주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문을 열어놓고 8명이 한꺼번에 도망쳤다. 2명은 검거를 못했다. 성인이었다면 구속됐을거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지구대를 방문했던 견인차 기사는 "앉자마자 다리 꼬고 핸드폰 만지고 있더라. 어이가 없었다. 자기들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라며 피의자들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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